1. 자녀 장려금이란?
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며,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2. 지원 대상
ㆍ신청 대상:
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
* 단독가구: 2,200만원
* 홑벌이가구: 3,200만원
* 맞벌이가구: 3,800만원
° **부양자녀(18세 미만)**이 있는 가구
ㆍ 지원 제외 대상:
° 고액 주택 보유 가구: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
° 고액 자동차 보유 가구: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)가 3천만원 이상
° 주택담보대출 미납 가구: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
° 연소득 1천만원 이상 근로자: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가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
3. 주요 내용
ㆍ 지급액:
° 1인당 최대 100만원 (최소 50만원)
°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:
* 단독가구: 1인당 70만원 ~ 100만원
* 홑벌이가구: 1인당 50만원 ~ 100만원
* 맞벌이가구: 1인당 50만원 ~ 80만원
ㆍ 지급 기간: 매년 6월과 12월
ㆍ 지원 방법:
° 온라인 신청: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
° 서면 신청: 관할 세무서 방문
4. 신청 방법
1단계: 신청 자격 확인
ㆍ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합니다.
ㆍ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2단계: 필요 서류 준비
ㆍ 주민등록등본
ㆍ 소득금액증명원
ㆍ 금융거래내역증명원
ㆍ 재산세납부증명원
ㆍ 기타 필요 서류 (가구에 따라 다름)
3단계: 신청 방법 선택
ㆍ 온라인 신청:
°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.
°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ㆍ 서면 신청:
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°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.
4단계: 신청 완료 및 지급
ㆍ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ㆍ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계좌에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5. 주의 사항
허위 신청 시: 과태료 및 형사 처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