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는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의식주, 전기세, 수도세, 난방비 등을 충당하고,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.

 

1.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ㆍ가구 소득: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금액

ㆍ가구 자산: 주택, 토지, 금융상품 등의 가치를 합한 금액

 

2024년 기준, 기준 중위 소득의 32%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입니다.

예시: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 2,5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, 가구 소득이 816만 원 이하, 또는 가구 자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

 

단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소득 감추기: 허위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

가산 처분: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

ㆍ 사기 행위: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실을 꾸미는 경우

기타 부정행위: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악용하는 행위

 

2.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생계급여는 가구의 인원, 지역, 주거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
 

2024년 기준, 1인 가구 기준 서울특별시에서는 최대 40만 원까지, 농어촌 지역에서는 최대 33만 5천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정확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생계급여 신청 방법

생계급여는 거주지역 관할 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시 필요한 서류:

신청서

주민등본

소득자료

재산자료

기타 첨부 서류 (필요에 따라 다름)

 

신청 절차:

복지센터 방문: 거주지역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서류 제출 및 면접: 신청서류 제출 후, 면접을 통해 가구 상황을 확인합니다.

심사 및 지급 결정: 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,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지급: 지급 결정 후, 매달 20일에 개인별 은행 계좌에 지급됩니다.

 

4. 생계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

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, 의료, 교육, 자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주거급여: 임대료 지원, 주택 보수 지원 등

의료급여: 건강보험료 지원, 의료비 지원 등

교육급여: 학자금 지원, 급식 지원 등 자활급여: 취업 지원, 창업 지원 등